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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2644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도시가스설비 1종 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6. 12.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면허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일 계약금으로 피고 회사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8,000만 원은 2014.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양도방법과 관련하여 원고가 일단 피고 회사의 주식 일부를 양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기업은행에 대한 피고 회사의 담보대출 문제가 해결되면 피고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가스설비건설부분 사업을 전담하는 법인을 피고 회사에서 분할하여 설립하면서 그 법인이 이 사건 면허를 갖도록 하고 원고가 위 법인의 대표이사 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면허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68,000주를 양수받았고, 피고 회사는 2014. 6. 20.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런데 이후 담보대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피고 C은 2014. 10. 28. 원고에게 ‘양도양수를 쌍방히 정히 합의하여 다시 진행하고 만일 계약이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물건을 인수할 때까지 모든 편의(서류상)를 제공하고, 이전 기간 정리 중에 피고 회사 명의로 계약이 성사되었을 경우 공사마감까지의 권리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바. 피고 회사는 2014. 12. 말경 원고에게 계약금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2015. 2. 초순경 나머지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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