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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3가단636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1,9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4. 9. 4. “피고 B은 2012. 10. 말경 대구 서구 D 아파트 110동 702호 원고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 B이 3D 무안경 실사 동영상 기술을 개발 완료한 사실이 없고 다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2D를 3D로 변환하는 기술에 불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내가 세계 최초로 3D 무안경 실사 동영상 기술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100억 원 이상을 투자받을 수 있고 법인을 만들어 12월에 E에 가서 사무실을 오픈할 예정이다,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이 1%인데 그 5배인 5%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2012. 11. 6. 피고 B의 동거녀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2013고단6253),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피고 B은 위 투자금으로 2012. 11. 7.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그녀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피고 C 명의로 2012. 10. 9. G으로부터 대구 남구 H, 4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0.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위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G으로부터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00만 원(1억 원-반환받은 보증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하면 국가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아 1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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