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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05 2015나2121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D 주식회사에게 2001. 9. 29. 8,200만 원을, 2002. 4. 24. 1억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B이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03년 2월경 위 각 차용금채무를 1억 8,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2014. 8. 12. 원고에게 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위 1억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억 원 및 그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1억 원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 중 피고 B에 대한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당심에서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에 추가 또는 보충하여 ‘피고 B은 D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8,200만 원을 차용한 2001. 9. 29. 또는 차용금채무를 1억 8,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한 2003년 2월경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8,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2014. 7. 9. 및 2014. 8. 12. 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8,000만 원,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7. 9. 및 2014. 8. 12. 변제약정에 따른 8,000만 원의 청구를,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2014. 7. 9. 변제약정에 따른 1억 8,000만 원 청구를 각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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