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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7. 28. 선고 2004구합39969 판결
[보상금][미간행]
원고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유경재)

피고

한국토지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억외 1인)

변론종결

2006. 6. 9.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0,319,557원, 원고 2에게 금 241,547,563원, 원고 3에게 금 100,644,817원, 원고 4에게 금 60,386,8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12. 8.부터 2006. 7.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를 위 원고가, 90%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27,688,057원, 원고 2에게 금 241,547,563원, 원고 3에게 금 100,644,817원, 원고 4에게 금 60,386,8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성남판교지구〈토공 1차〉)

- 2003.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27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4. 10.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수용대상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시기 : 2004. 12. 7.

- 손실보상금 :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 감정기관 :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가 공탁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4. 12. 13. 이의를 유보하고 피고가 공탁한 위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7 내지 12토지에 대하여 재결감정인 중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은 지목과 현황이 다른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산 25-2 토지를,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은 공시지가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산 68 토지를 위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잘못이 있고, 비교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들이 가로조건, 접근조건에 있어서 우세함에도 동등 또는 열세로 보는 등 품등비교를 잘못하여 보상금이 저렴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증액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경부고속도로 판교인터체인지 동쪽 판교교 인근 서현로변의 남북쪽에 연하여 있는 일단의 임야 및 전, 답인 토지로서, 그 중 서현로 북쪽에 연하여 있는 이 사건 1, 3토지는 주변이 전, 답으로 형성된 농경지에 둘러싸인 야산형 동산으로서 남쪽으로는 서현로에 접한 상태에 있고, 나머지 토지들은 서현로 남쪽에 연하여 있는 임야 4필지와 이와 접하여 있는 전, 답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2) 토지이용계획상 이 사건 1-1, 3-1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나머지 토지들은 보전녹지지역이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재결감정인 중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1-1, 3-1토지에 대하여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산 26-6 임야 3,074㎡(이용상황 : 자연림, 용도지역 : 자연녹지, 형상/지세 : 부정형/완경사, 이하 산 26-6 토지라고 한다)를,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산 25-2 임야 5,554㎡(지목 : 임야, 이용상황 : 자연림, 용도지역 : 보전녹지, 형상/지세 : 부정형/완경사, 이하 산 25-2 토지라고 한다)를 해당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1-1, 3-1토지에 대하여는 산 26-6 토지를, 이 사건 1, 2, 3, 4, 5, 6토지에 대하여는 산 25-2 토지를, 이 사건 7 내지 12토지에 대하여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 답 2,741㎡(이용상황 : 전, 용도지역 : 보전녹지, 도로교통 : 맹지, 형상/지세 : 부정형/완경사, 이하 68 토지라고 한다)를 각 해당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4) 한편 법원감정인(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인 소외인)은 비교표준지의 선정을 비롯하여 지역요인, 기타요인의 비교 보정 등에 관하여 재결감정인 중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별지 개별요인 비교표 기재와 같이 개별요인의 비교에 관하여만 그 격차율을 다소 달리 산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면서 별도의 항목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표준지와의 개별요인 비교치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자세히 설시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화감정평가법인(감정인 소외인, 이하 법원감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국감정평가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용도·주위환경·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7 내지 12토지는 그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각 전임에도 재결감정인 중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은 지목 및 현황이 다른 산 25-2 토지를 위 토지들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이 감정결과에 기초한 재결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결감정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 용도지역 등의 현황에 부합되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비교표준지와 품등비교를 함에서 있어서도 개별요인을 특정하고 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고 있고, 위 품등비교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원감정을 채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하기로 한다.

(3) 법원감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원고 1은 금 3,930,593,927원, 원고 2는 금 1,653,134,203원, 원고 3은 금 688,805,917원, 원고 4는 금 413,283,5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금액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보다 원고 1은 금 480,319,557원, 원고 2는 금 241,547,563원, 원고 3은 금 100,644,817원, 원고 4는 금 60,386,890원이 더 많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0,319,557원, 원고 2에게 금 241,547,563원, 원고 3에게 금 100,644,817원, 원고 4에게 금 60,386,8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시기 다음날인 2004. 1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6. 7.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일부 인용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안철상(재판장) 이종림 이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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