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5.15 2018누1309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5행부터 제8쪽 7행까지를 삭제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10쪽 19행과 20행 사이에 “제38조의2(공시지가)”를 추가한다.

③ 제1심 판결문 제13쪽에 있는 ‘토지 목록’ 표 순번 5, 6, 7 기재 각 토지의 ‘면적(㎡)’ 란에 각 “(1/3 지분)”을 추가하고, 순번 8 기재 토지의 ‘지번’ 란의 “M”을 “N”로 고쳐 쓴다.

2. 판단의 보충

가. 인정사실 1) 제1심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가격형성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아래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공시기준일 : 2009. 1. 1.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및 지세 공시지가 (원/㎡) A 대전 유성구 O 답 1,560 답 개발제한 자연녹지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34,000 B 대전 유성구 P 답 1,115 답 개발제한 자연녹지 세로(불) 사다리 완경사 92,000 C 대전 유성구 Q 답 1,868 답 개발제한 자연녹지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60,000 D 대전 유성구 R 대 331 단독 주택 자연녹지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240,000 E 대전 유성구 S 임 5,355 자연림 개발제한 자연녹지 맹지 부정형 완경사 14,500 2) 제1심 법원감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비교표준지의 2009. 1. 1.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인 2009. 1. 1.부터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고시일 이전인 2009. 7. 20.까지는 대전 유성구 녹지지역의 지가변동률(0.99799)을 적용하고, 2009. 7. 21.부터 가격시점인 2016. 4. 21.까지는 인근 시군구 대전 대덕구, 대전 서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