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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7구단5619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3,321,140원, 원고 B, C에게 각 148,880,7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1. 2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D]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인정고시 :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E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 고양시 일산동구 F 임야 19,4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4 지분 원고 B : 이 사건 토지 중 2/14 지분 원고 C : 이 사건 토지 중 2/14 지분 - 수용개시일 : 2016. 11. 22. - 손실보상금 원고 A : 955,811,480원 원고 B : 637,207,650원 원고 C : 637,207,650원 - 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티앤비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제가목). 및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제다목). 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인 비교표준지로 고양시 일산동구 G 임야 4,357㎡{이용상황 : 자연림,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도로교통 : 세로(불), 형상/지세 : 부정형/완경사}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비교표준지로 고양시 일산동구 H 임야 4,628㎡{이용상황 : 자연림,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도로교통 : 세로(불), 형상/지세 : 부정형/완경사}를 각 선정하였다.

한편, 위 두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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