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6누21179 판결
[보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관)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한국토지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변론종결

2008. 4.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7,487,557원 및 그 중 480,319,557원에 대하여는 2004. 10. 19.부터, 597,168,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36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2째 줄 “나. 인정사실”을 “나. 판단”으로, 제8쪽 첫째 줄 “10,189㎡”를 “9,828㎡”로 각 고쳐 쓰고, 제4쪽 3째 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비록 수용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한 경우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심의 티앤에스감정평가사사무소(방상종)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당심 감정’이라 한다)와 제1심의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정관진)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심 감정’이라 한다)가 있으므로, 그 각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당심 감정과 제1심 감정은 모두 이 사건 1, 3 토지들 상호간과 이 사건 1-1, 3-1 토지들 상호간, 이 사건 2, 4, 5, 6 토지들 상호간, 이 사건 7 내지 12 토지들 상호간이 각 일단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각 해당 토지들을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였다.

살피건대, 토지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하고 다만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9, 10, 13 내지 22, 25 내지 52, 을 제18,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일 현재 이 사건 1 내지 6 토지들의 현황은 산림이고, 이 사건 7 내지 12 토지들은 산기슭에 있는 토지들로서 그 지목이 전·답이기는 하나 이 사건 7토지에 밤나무 250주가 있을 뿐 경작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당수의 필지는 그 면적이 매우 넓은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1, 3 토지들 상호간과 이 사건 1-1, 3-1 토지들 상호간, 이 사건 2, 4, 5, 6 토지들 상호간, 이 사건 7 내지 12 토지들 상호간이 각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위 각 토지군을 각 일단지로 보아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한 당심 감정 및 제1심 감정은 모두 위법하다.

(3) 당심 감정은 이 사건 2, 4, 5, 6 토지들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산 25-2 임야 5,554㎡를, 이 사건 7 내지 12 토지들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같은 동 68 답 2,741㎡를 각 선정한 다음,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이 사건 2, 4 내지 12 토지들은 각 지적도상 맹지이고, 북측의 광대로인 서현로와 그 토지들 사이에 수도용지가 있으나, 이는 과거 원고의 소유였다가 광역상수도 수도권 5단계 사업에 편입된 것으로서, 그 사용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한 원고가 이를 사용하여 위 토지들로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반면, 위 비교표준지들은 모두 맹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2, 4, 5, 6 토지들은 위 삼평동 산 25-2 토지보다 가로조건에서 25%, 획지조건(도로접면상태 등)에서 5% 각 우세하며, 이 사건 7 내지 12 토지들은 위 삼평동 68 토지보다 가로조건에서 25% 우세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제1심 감정은 위와 같이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이 사건 2, 4, 5, 6 토지들은 서현로 경사면 도로에 접하는 한편 급경사 부분이고, 위 삼평동 산 25-2 토지는 맹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2, 4, 5, 6 토지들이 위 삼평동 산 25-2 토지보다 접근조건에서 15% 우세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 사건 7 내지 12 토지들은 서현로 경사면 도로에 접하는 한편 산중에 있는 농경지이고, 위 삼평동 68 토지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접하는 한편 그 인접지가 평탄한 농경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7 내지 12 토지들은 위 삼평동 68 토지와 접근조건에서 대등하다고 평가하였다.

살피건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320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 4 내지 12 토지들 중 서현로에 근접한 토지들조차 그 북쪽의 삼평동 산 29-15 수도용지, 삼평동 77 수도용지, 삼평동 76-2 임야, 삼평동 산 28 수도용지 등에 의하여 서현로와 차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심 감정 이유와 같이 위 각 수도용지 중 일부가 과거 원고의 소유였다가 광역상수도 수도권 5단계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과 이 사건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 따라서 이 사건 2, 4 내지 12 토지들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 각 수도용지 등에 의하여 서현로와 차단되어 있는 현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제1심 감정이 이 사건 2, 4 내지 12 토지들이 서현로에 접한다고 보고 이들을 평가한 점과 당심 감정이 그 내세운 이유만으로 가로조건이나 획지조건에서 이 사건 2, 4 내지 12 토지들이 해당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제1심 감정이 평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우세하다고 평가한 점 역시 모두 위법하다.

(4) 당심 감정은 위와 같이 이 사건 7 내지 12 토지들과 해당 비교표준지인 위 삼평동 68 토지를 비교함에 있어 위 삼평동 68 토지를 맹지로 보았으나,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삼평동 68 토지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심 감정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5) 위와 같이 당심 감정과 제1심 감정은 모두 위법하고, 달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재희 오현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