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23:30경 아산시 B에 있는 ‘C회사’ 기숙사 1층 기사대기실에서, 피해자 D(남, 29세, 네팔 국적)가 밤늦게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절단기를 들었고, 이를 피고인이 제압하기 위하여 발로 절단기를 차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범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