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0. 22:5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00에 있는 영등포시장역에서 피해자 B(여, 35세)의 얼굴 가까이에 붙어 피해자를 쳐다보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을 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신길역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려 계속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 22:5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9에 있는 신길역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팔을 꺾고,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1세)으로부터 B을 제1항과 같이 때리는 것을 저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