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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08 2013고정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13:10경 충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위 C이 그만 드시고 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하던 중 피해자 E(49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우측 팔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용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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