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G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간이의자를 집어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G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G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피고인이 이를 보고 피해자와 G가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싸움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자 피고인이 맥주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우측 수부 무지 중수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범행과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