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 내지 6호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갑 제3 내지 6호증(각 차용증)의 작성일자에 차용증의 금액란 기재 금원이 C 또는 C이 지정한 사람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점, 갑 제3 내지 6호증의 ‘채무자’ 또는 ‘차주’란의 C 이름(서명)은 C(2016. 6. 18.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갑 제3 내지 6호증의 C의 서명은 망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민법 제358조에 따라 갑 제3 내지 6호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갑 제3 내지 6호증의 숫자 일부 기재가 서로 다르므로 갑 제3 내지 6호증의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문서를 백지에 서명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1988. 9. 27.선고 85다카1397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갑 제3 내지 6호증에 서명할 당시 문서의 ‘금액’란 기재 등이 비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을 제4호증을 들어 갑 제3 내지 6호증의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남긴 유서(을 제4호증)에 ‘차용증서를 가지고 오면 절대로 돈 주지 말아요. 나는 하나도 쓴 것이 없어요. 다 D이가 썼어요.’라는 등의 기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