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F의 자녀들로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2. 1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인이 1929. 6. 15.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소유자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1994. 10. 18.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1995. 6. 23.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1984.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각 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 피고 및 소외 G가 있었으나, G는 1999. 1. 25.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G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갑 제1호증(감정인 H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각서의 내용과 피고 이름의 필적이 모두 피고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갑 제11호증(갑 제11호증의 1에 관하여,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원고 D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5. 3. 30. 원고들에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와 집은 아버님의 재산을 우선 편리한 대로 특조법에 따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