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7.24 2014나5139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에 서명ㆍ날인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당시 근저당권자란 및 채권자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던 상태였고, 그 부분에 대하여 당연히 C이 채권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명ㆍ날인을 하였는데 사후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주장을 한다. 을 제4호증에 대한 제1심의 서증목록의 인부 요지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으나, 제1심에서 원고가 성립 인정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 및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립 인정은 서명날인을 자신이 스스로 하였다는 취지에서의 성립 인정으로 보이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도록 한다. 그러나 원고의 서명ㆍ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서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등 참조 ,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형상만으로는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위 각 계약서 및 약정서에 피고의 이름이 본문 내용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