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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나1919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는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16,330,410원을 2004. 12. 31.까지 변제하되, 그 중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한다‘는 내용의 2004. 12. 8.자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각서에 기한 C의 채무 14,330,410원(16,330,410원 - 변제금 200만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가 있으나, 위 문서 중 피고의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호증의 3, 5,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위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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