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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고단722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222』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와 애플펜슬 1대를 대여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07』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F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12.9 2세대 512GB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5. 12:47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3』 피고인은 2018.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갤럭시 탭 S3를 200,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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