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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73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312』

1. B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3. 1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아이패드’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피고인 및 B이 각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B은 인터넷사이트 ‘F’ 까페 ‘G’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B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0만원을 입금하면 3월 18일까지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2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6. 3.경 서울 종로구 J 소재 K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L로부터 신발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발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M’에 ‘구찌 뉴에이스 스터드 스니커즈 신발을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23,000원을 입금하면 5일 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N 계좌(O)로 223,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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