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612』: 피고인 A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실제로 아이폰XS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B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어플리케이션에 아이폰 XS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에게서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9. 9. 26.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공모관계에 따라 B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 상점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XS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마치 대금을 송금해주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보내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14,54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6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14,547,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43』: 피고인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 아이폰XS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어플리케이션에 아이폰 XS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에게서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9. 26.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