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5.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294』 피고인은 2018. 8. 18.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아이디 ‘J’로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1대 580,000원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아이패드 프로 2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패드 프로 2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 M로 1,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5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45』 피고인은 2018. 8. 28. 성남시 분당구 N건물, O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I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2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P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 프로2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아이패드 프로2’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