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서로 ‘ 처제’, ‘ 형부 ’라고 호칭하던 사이였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 등 6개의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1 개월이면 신용이 회복되어 제 1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상환할 터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3개월 이내에 돈을 다 갚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며 연대보증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1개월 후에 신용이 회복되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1. 경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그곳에 있는 팩스 기로 수신한 위 대부업체들의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출금 총 37,000,000원에 관하여 6개의 대부업체에 각각 연대보증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제 1 항 기재 3,700만원의 대출을 갚지 아니하면 처제가 원금 및 이자를 전부 갚아야만 하니 처제가 처제의 이름으로 은행으로부터 3,500만원을 빌려서 내게 빌려주면 이 돈으로 우선 위 6 곳의 금융대출 3,700만원을 전부 상환하고, 그 후 제 1 금융권으로부터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처제 이름으로 빌린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들이 있어, 피해자가 돈을 대출하여 주어도 그 돈으로 피해자가 제 1 항과 같이 연대보증을 한 채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