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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06 2016가단62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6. 12. 8.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3. 11. 4.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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