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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8 2020가단6193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7.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2018. 7. 4.부터 피고에게 1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9.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20.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20.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7.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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