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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2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5. 1. 26.까지 연 5%, 2015. 1. 27.부터...

이유

1.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6. 1. 31. 2,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2. 31.로 정하여, ② 2006. 2. 1. 2,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2. 1.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후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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