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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가단1443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000만 원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6. 28.부터, 1,000만 원에...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의 처(妻)인 피고 C에게 2012. 11. 27. 3,000만 원을, 2013. 4. 11.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C은 위 4,000만 원을 1,000만 원씩 4회 분할하여, 즉 2013. 6. 27.까지 1,000만 원을, 2013. 7. 27.까지, 1,000만 원을, 2013. 8. 27.까지, 1,000만 원을, 2013. 9.까지 1,0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6. 28.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28.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8. 28.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2. 29. 피고 D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31.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을 통해 피고 C과 그 남편인 피고 B에게 위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설령 피고 C이 단독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C이 피고 B의 사업자금에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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