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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6 2018가단48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31.부터 2018. 6. 2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20.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4. 3.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3.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6.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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