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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4 2017가단54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4,000만 원에 대하여...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①2013. 8. 20.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8. 20.로 정하여, ②2013. 9. 27. 4,0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1.로 정하여, ③2014. 5. 8. 1,500만 원을 변제기 2014. 8. 31.로 정하여, ④2014. 11. 27. 2,500만 원을 변제기 2015. 11. 26.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0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4,000만 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1,500만 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500만 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4.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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