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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1.09 2012고정4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7. 6. 1.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5만 원을 공제한 95만 원을 빌려주고 매 10일마다 100만 원에 대한 5%의 금원을 이자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에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8.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5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빌려주고 매 10일마다 300만 원에 대한 5%의 금원을 이자로 받아 연 182.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3. 채권의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경 채무자 D에게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계에 들게 강요하고, 2010. 4.경 채무자 D에게 시아버지 E 소유의 원주시 F 대 234.1㎡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강요하고, 2011. 7.경 부터 8.경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원주시 F에 있는 채무자 D의 집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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