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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3고정27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735] 피고인은 상호 없이 일수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 대구 수성구

C. 103호 채무자 D 집에서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7만원, 선입금 1일치 3만원을 공제하고 59일 동안 일일 3만원씩 상환 받고,

나. 같은 달 27.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채무자 G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7만원, 선입금 1일치 3만원을 공제하고 59일 동안 일일 3만원씩 상환 받고,

다. 같은 해

7. 25. 대구 달서구 H아파트 102동 1001호 채무자 I 집에서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5만원,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하고 40일 동안 일일 3만원씩 상환 받고,

라. 같은 해

8. 22. 대구 달서구 J아파트 903호에서 채무자 K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7만원 선입금 1일치 4만원을 공제하고 59일 동안 일일 4만원씩 상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81.7 ~ 657.5%의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에 관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또는 감금을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 12:27경 피해자 I의 집에서 위와 같이 대부를 받고도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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