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135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경 주식회사 예스페이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어플을 자신의 휴대폰에 내려 받아 결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및 피고인 아들 B, 피고인 딸 C 명의로 3개를 부여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예스페이로부터 제공받은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2017. 2. 4. 경 장소 불상지에서 D 명의 신용카드로 ‘ 화장품’ 을 150만원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 하여 D 명의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며칠 뒤 결제대금의 5.5% 가 공제된 금액을 주식회사 예스페이로부터 지급 받아 D에게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B, C 명의로 결제된 별지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금 6,902만원 상당을 카드 결제하고 그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건 송치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