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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4 2018고정49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경 ‘ 주식회사 예스 페 이[ 이하 ’( 주) 예스 페 이 ‘라고 한다] ’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어플을 자신의 휴대폰에 내려 받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결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부산 진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 주) 예스 페 이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어플을 이용하여 E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E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카드번호, 비밀번호 앞자리 2개,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카드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위 ( 주) 예스 페 이 어플에 입력하여 E에게 ‘ 헤나’ 제품을 70만 원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 하여 E 명의 신한 카드로 결제하고, 며칠 뒤 결제대금의 5.5% 가 공제된 금액을 ( 주) 예스 페 이로부터 지급 받아 위 금액을 E에게 이체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합계 2,884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 주) 예스 페 이로부터 수수료 공제된 금액을 지급 받아 카드 명의자들에게 계좌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송치서 등 자료 첨부보고), 사건 송치서 등, 수사보고( 압수영장 사본 등 자료 추송보고), 압수 수색 검증 영장 사본 (2017-4302), 신용카드 결재 내역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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