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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1 2018고정64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에게 3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 어 플 리 케이 션인 ‘ 예스 페 이 ’를 통해 B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고 그 후 ( 주) 예스 페 이로부터 결제대금의 5.5% 가 공제된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아 그 돈을 B에게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 예스 페 이’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합계 3,317만 원을 결제하고 ( 주) 예스 페 이로부터 결제대금의 5.5% 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 받아 카드 명의자에게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등

1.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전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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