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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4. 8. 04:3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 15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혼자 온 피해자 K(여, 19세)을 즉석만남 속칭 ‘부킹’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위 나이트클럽의 15번 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앞, 뒤로 흔드는 등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C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B의 강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다가 A 등을 밀치고 바지를 입으려고 할 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성폭력 피해자 검진 결과 채취물 목록,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1. 평면도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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