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18 2020고합23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16: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C(여, 19세)의 머리 손질을 다 마치고 “잠깐만 따라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미용실 내 화장실로 데려가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한 다음 열려있는 미용실 출입용 철문을 닫아 자동 잠금장치로 이를 잠가 피해자를 반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화장실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뭐 하려고 그래요 ”라고 말하자 “싫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아요”라고 하였음에도 더 이상 반항할 수 없게 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를 뒤로 돌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게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뒤로 돌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와 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