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부천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9. 22. 피고의 광명지사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이하 ’CT‘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관한 인력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것을 의뢰받았고, 그에 따라 일자불상경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 2. 22.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과정에서 같은 달 24일 종래 8개월(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015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이하 ‘확장 전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이었던 조사대상기간을 15개월(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이하 ‘확장 후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로 확장하였다. 라.
피고와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 청구: 140,009,566원 - 영상의학과 전문의 D의 경우 2009. 3. 1.부터 2013. 4. 2.까지, E의 경우 2013. 4. 3.부터 2015. 6. 21.까지 실제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는 등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F영상의학과의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G과 판독계약을 하고 원격으로 판독하였음에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 영상 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CT장비 TRCT-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