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구합1342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78,486,380원의 요양급여비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08. 9.경부터 2014. 2.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함께 2015. 11. 9.부터 13.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7. 11. 2.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78,486,38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고, 피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현지조사결과를 통보받아 2017. 11. 21.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하여 의료급여비용 9,636,290원의 환수처분(이하 위 2개의 환수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의료법 제38조 제1항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및 유방촬영용 장치 운용인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상의학과 전문의 D은 2009. 6.경부터 2013. 6.경까지 실제 C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는 등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통해 의뢰된 영상자료를 외부에서 판독업무만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