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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01 2018누505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08. 9.경부터 2014. 2.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함께 2015. 11. 9.부터 13.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7. 11. 2.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78,486,38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고, 피고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현지조사결과를 통보받아 2017. 11. 21.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하여 의료급여비용 9,636,290원의 환수처분(이하 위 2개의 환수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의료법 제38조 제1항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및 유방촬영용 장치 운용인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상의학과 전문의 D은 2009. 6.경부터 2013. 6.경까지 실제 C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는 등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통해 의뢰된 영상자료를 외부에서 판독업무만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비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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