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50] 피고인은 CD과 함께 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이용하여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영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부탁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되 수사기관에 의해 단속되어 구속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외에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제안하여 E의 승낙을 받았고, D은 자신의 조카 F을, C은 GH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CD과 2009. 6. 26.경부터 2009. 7. 16. 11:30경까지 대전 동구 I에 있는 ‘J식당’ 건물 지하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8대,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기에 10,000원을 넣으면 10,000점이 표시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기프트 창에 100점이 감소하면서 화면에 바다 속 물고기 그림이 돌아가며, 다시 시작버튼을 눌러 그림이 멈추면 그림에 따라 100점에서 20,000점까지 해당점수를 획득한 후 그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가상의 상품권 4매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게임이 종료하면 가상의 상품권 액면금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CDE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880]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9.경부터 2010. 10. 14. 14:40경까지 대전 유성구 K 건물 3층에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