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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385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2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856』 피고인은 2017. 10. 5. 13:35 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 길이 약 10cm) 과 깨진 기왓장 (14cm ×10cm) 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승용차를 향해 던져 시가 미 상의 위 승용차의 유리를 파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33』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81세 )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다가구주택 2 층 2호를 임차하여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13. 16:30 경 서울 용산구 G 건물 1 층 1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었으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26』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7. 1. 4. 12:40 경 피해자 F( 여, 81세) 이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G 건물 1 층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안방문을 닫고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나무로 된 안방문을 가격하여 문에 구멍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56』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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