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105]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7. 14:52 경 서울 구로구 D 4 층 옥상에서, 피해자 C( 여, 40세) 가 폐지 줍던 노인에게 욕설을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 부분을 찌르고 목 부분을 미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제 1 항 기재 건물 1 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때리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제 1 항 기재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4971] 피고인은 2016. 8. 27. 08:3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길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875] 피고인은 2016. 12. 4. 10:40 경 서울 구로구 H 노상에서, 더덕을 팔고 있는 노점상 I에게 ‘ 더덕을 자릿세 가격으로 달라.’ 고 시비를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J(61 세) 이 피고인에게 ‘ 다른 사람 장사하는 곳에 와서 힘들게 하지 마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0cm, 증 제 1호) 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 얼굴을 확 긁어 버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105]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우산)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우산 사진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