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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6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8, 2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무렵부터 경기 부천시 B 소재 빌라 1 층( 이하, ‘ 본건 빌라 ’라고 한다 )에 거주하였으며, 2017. 9. 무렵 직장에서 퇴사를 한 다음 별 다른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곳 우편함에 있는 피해자 C(57 세, 본건 빌라 3 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건 빌라의 소유자 임) 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고 피해자의 재력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무렵 본건 빌라 1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범행방법 등을 검색하고, 범행에 사용할 가스총 등을 구입하였으며,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 불상 화공약품 판매점을 방문하여 마취 제인 ‘ 클로로포름’ 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4. 01:00 경 부엌칼( 칼날 길이 17cm ), 커터 칼, 가스총, 망치, ‘ 클로로포름’ 이 들어 있는 박카스 병 2개, 수건, 청 테이프, 노끈, 가위, 케이블 타이( 주로 전기선이나 컴퓨터 선을 묶는데 사용하는 도구) 등 재물을 강취하는데 사용할 도구를 준비하고, 본건 빌라 3 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 클로로포름 ’으로 마취하려고 잠겨 있는 안방문을 망치로 열려고 하다가 때마침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 자가 안방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구 방망이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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