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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33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36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3. 23: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입간판용 배 너를 집어 들어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 시스 DH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과 헤드라이트 부분에 던져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약 4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2. 12:1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슈퍼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막걸리 병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I( 여, 46세) 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89』 피고인은 2016. 1. 22. 03:5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06에 있는 이태원 역 3번 출구 계단에서, 벽에 기댄 채 앉아 있던 피해자 J(27 세) 이 시끄럽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 위쪽 벽면에 내리쳐 깨진 소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몸에 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K 정신병원으로 인계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손해액 산정) 『2017 고단 3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정신병원 입원 이력 확인)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261 조( 특수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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