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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01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가. 2018. 3.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19:42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4 층 옥상에서, 같은 달 중순경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결별한 것에 불만을 품고 화풀이를 하고자 위 모텔 주변 골목길을 통행하는 행인들이 다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감히 위 모텔 주변을 걷던 피해자 D(13 세) 가 지나가는 방향을 향해 위 옥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 위를 지나 피해자의 근처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4.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22:18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모텔 주변에 피해자 E(50 세) 이 서 있던 방향을 향해 위 옥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과 깨진 기왓장 1 장을 던져 피해자의 바로 옆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4.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20:28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모텔 주변을 걷던 피해자 F(37 세) 이 지나가는 방향을 향해 위 옥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기왓장 1 장을 던져 피해자의 바로 옆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8.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21:2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모텔 주변을 걷던 피해자 G(53 세) 이 지나가는 방향을 향해 미리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1개를 던져 피해자의 바로 옆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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