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41』 피고인은 영국 국적의 노숙인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7: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5세)에게 영어로 인사말을 건네자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6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57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16. 12: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놓여있던 빈 병들을 양손에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위협을 가하던 중 피해자 G(여, 57세)이 이를 보고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부위를 1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빈 병을 던져 오른쪽 종아리에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경리단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손에 든 채로 주변을 걸어가는 피해자 M(여, 62세)에게 달려가 몸을 날리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슬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정육점’ 앞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