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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2011. 1. 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 5. 1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고용한 직원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경기도 가평군 H 임야 456평을 76,000,000원에 전원주택 용지로 분양하고 있다. 분양대금으로 76,000,000원, 분할측량비용과 개별등기 비용으로 990, 000원을 입금하면 2012년 말까지 공유물 분할 후 개별등기를 해주고 진입로 포장공사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임야로서 평균 경사도가 29.18도에 이르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적합한 토지이고,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여 위 토지에는 전원주택의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 계약금 명목으로 7,600,000원, 같은 달 12. 중도금 명목으로 8,400,000원을, 같은 해

2. 27. 잔금 명목으로 60,000,000원, 같은 날 분할측량과 개별등기비용 명목으로 990,000원 등 합계 76,99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5.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 가평군 H 임야를 공동분양받은 I이 건축허가를 받는데 100미터의 도로를 내야하고 비용이 13,000,000원 정도가 들어간다. 가평군청에 이미 도로개설에 필요한 허가 신청서류 접수도 마쳤다.

그런데 그 비용을 I이 혼자 부담할 수 없으니 분양자 네 사람이 분담해서 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도로개설과 전원주택부지의 개별 분할등기가 자동으로 되니,

5. 29. 오후 4시까지 2,880,000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이 위와 같이 도로개설 허가신청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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