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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3146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가평군 H 전 90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7. 2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기 가평군 I 전 485평에 관하여 1965. 4. 27.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경기 가평군 H 전 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8. 11. 30. I 전 485평에서 분할되어 나왔는데, 피고는 I 전의 면적이 485평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유재산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공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7. 23. 접수 제924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I 전의 등기부상 면적은 현재까지도 분할 전 면적인 485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B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J은 2008. 5. 8. 사망하였고, 그의 제적등본에는 본적이 ‘경기 가평군 K’(2004. 12. 1. 행정구역명칭 변경에 따라 ‘가평군 L’이 ‘가평군 M’으로 경정)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생략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가평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 전 485평에 관하여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후 중복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J과 I 전 485평의 등기명인인인 ‘J’은 동일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J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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