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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가단136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만 원과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1.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 8층 802호(주거용) 전용면적( )”를 9,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7,000만 원은 2012. 10. 31. 지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계약 당시 원고는 802호를 둘러보고 위 호실에 대한 개별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호실별 개별등기를 약속하였다.

2. 계약내용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까지 매도인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확인 설명서 및 전용면적은 준공후 개별등기 이후 작성한다.

3. 잔금 날짜는 준공후 세입자 입주후 잔금을 치른다.

나. 피고는 2012. 11. 27. 이 사건 빌딩 1301호 중 ‘내부호수 1302호’에 관하여 D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2012. 12. 10.경 D의 요구에 따라 임차목적물을 이 사건 빌딩 중 802호로 변경하면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빌딩 8층(전유 부분 98.24㎡)은 6개로 구분된 호실로 현황상 분리되어 있으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 용도로 건축허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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