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5391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가 매수인임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 중 원고가 피고 D을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M의 대리인 소외 O은 경기 가평군 P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한 진입로 마련을 목적으로 2006. 10. 14. 피고 C, D, E, 소외 N(이하 위 4명을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의 대리인인 피고 B과, M가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매도인 피고 C에 대하여는 별지1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의 별지2 도면 중 (가)부분, ② 매도인 피고 D에 대하여는 별지1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의 별지2 도면 중 (나)부분, ③ 매도인 피고 E에 대하여는 별지1 목록 3, 4, 5번 기재 부동산의 별지2 도면 중 (다), (라), (마), (바)부분, ④ 소외 N에 대하여는 별지1 목록 6번 기재 부동산의 별지2 도면 중 (사), (아), (자)부분에 해당한다]를 매매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006. 10. 14.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경기 가평군 P 외 20필지의 진입로에 대한 B(Q리 이장)의 대리계약임

2. 도로 개설함에 있어 8m 분할 및 공부정리는 매수자가 한다.

3. 위 토지의 N 토지에 있는 묘지 1기와 국유림에 있는 R씨 집안 묘지 1기는 B이 책임지고 이장하며 도로개설공사 이전에 한다

[묘지이장비는 본 부지(P 외 20필지) 계약이 성사되면 미리 매수자가 290,000,000원 안에서 지급하여 준다]. 4. 도로개설에 필요한 절대적인 계약이므로 매도자가 해약할 수 없으며 계약금 5,000,000원은 매수자가 위약시 B에게 귀속하며 5,000,000원이 B에게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매수자가 할 수 없다.

5.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유림(산71-2 경계선까지) 도로개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