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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65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00,000원과 그 중 76,000,000원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2.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77,600,000원과 그 중 원금 76,000,000원에 대하여 2011. 12.경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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