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04 2016가단217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25,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남 해남군 D 외 1필지에서 양계농장(이하 ‘이 사건 양계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 17.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계농장 시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연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016. 9.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1. 30. 위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계농장 시설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닭을 사육하여 피고의 명의로 주식회사 E에 육계를 납품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29.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계농장 시설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차임 상당 부당이득 8,266,929원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양계농장 시설을 반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6. 9. 30.부터 2016. 12. 5.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8,266,929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계농장 시설을 반환한 날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