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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9 2018나605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가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820,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① 닭 백신 비용 262만 원 공제 부분, ② 장기사육보조금 8,200,52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가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1,644,72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① 차임 상당 부당이득 1,311,450원 공제 부분, ② 베풀입기구 훼손에 따른 손해액 700만 원 공제 부분, ③전기승압비용 2,169,000원 청구 부분, ④ 소독조설비비용 110만 원 청구 부분, ⑤ ’비상발전기 시운전비용 청구 중 3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및 피고가 불복한 위 각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남 해남군 D 외 1필지에서 양계농장(이하 ‘이 사건 양계농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 17.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계농장 시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연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016. 9.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1. 30. 위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계농장 시설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닭을 사육하여 피고의 명의로 주식회사 E에 육계를 납품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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